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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안전소비자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9번만 누르면 해당 시ㆍ군ㆍ구청으로 연결됩니다.
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 보상금지급액은 지방식약청 당 50만원, 시ㆍ도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단, 신고사항이 별표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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